대한약사회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도출된 7월중 약사법 개정은 정부가 힘의 논리에 밀린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단 의약분업에 동참하되 약사법 개악 저지운동을 전개키로했다.


그러나 지난해 5.10 합의안의 원칙이 훼손될 경우 분업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약은 25일 임시대위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밀려 5.10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임총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적극 수용한 약사들의 입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힘의 논리에 밀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 시행도 하기전에 약사법 개정을 합의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총은 의약분업이 왜곡될 경우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5.10 합의정신이 지켜질 때까지 약사법 개악 저지 등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해 잘못된 분업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대약은 약사법이 개악될 경우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인데 의약분업이 본질에 충실한 제도가 될 때까지 분업불참은 물론 임의조제 등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약 상임이사진과 시·도 약사회장 중심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위원구성은 김희중 대약회장에게 일임했다.


이에따라 김희중 회장등 집행부사퇴와 관련, 임총은 현집행부를 재신임했다.


임총은 또 그동안 정부정책을 믿고 전국 2만여개 약국이 분업 준비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투자한 비용을 약 2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임총은 이밖에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장본인인 청와대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같이 의약분업시행 1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약사회가 강경입장으로 돌변해 의사들의 집단폐업 철회에 이어 약계의 반발로 정상적인 분업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했졌으며 7월 1일부터 분업이 시행되도 환자들만 불편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약사회는 일단 7월 1일 시행되는 분업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면 분업불참과 함께 약국폐휴업 등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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