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한 후 임의제조와 대체조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약사법 개정을 수용하고 법정신에 어긋하는 행위는 하지 않겟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의료계 폐업 등으로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자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단 의약분업을 원칙대로 시행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이후 6개월간 국민의 의약품 사용 관행 및 약국의 판매 형태의 변화,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 형태 등을 평가해 낱알판매나 대체조제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면 약사법 관련조항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약사법 정신에 위배되는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적극 동참하면 병의원 재고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별 협력회의에서 약속된 처방의약품을 최우선적으로 조제히고 의료기관에 환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료계가 이같은 약사회의 입장을 수용해 집단페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가 오는 25일 임총을 앞두고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의약분업에 원칙대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임총에서 최종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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