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김우현 형사2부장)은 의·약사 340명에게 10억 28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P제약 전 모 대표이사(49)를 포함해 의사 9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 이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사람은 제약사 대표와 병원 사무장이며 의사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쌍벌제 실시 이후에 제공한 리베이트만 5억 5000만원으로 단일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중 최대 규모이다.
P제약의 주요 리베이트 제공 수법은 의사와 1년 동안 예상처방액을 약정키로 하면서 20~25%상당의 금액를 제공했으며, 매월 의사의 처방액을 확인하여 처방액의 20~25%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래 대상인 병원 뿐만 아니라 그 병원 앞의 ‘문전약국‘에도 동시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도매상, 병원, 문전약국의 트라이앵글 구조로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제약 대표 전 모씨는 지난해 1월 의사 송 모(47)씨에게 회사명의로 리스한 외제 승용차를 제공하고 리스료 및 보험료를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모씨는 송 모씨가 물어야할 차량 수리비 등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P제약의 약품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87차례에 걸쳐 2억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한 모 내과 사무장 유 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더불어 P사로부터 처방 금액의 3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정을 맺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의사 장 모씨,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김 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교적 수수 규모가 경미한 의사158명, 약사180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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