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15일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수가 적용대상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로 정하고 기존 선택적 참여 방식에서 의무 참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동시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13인)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의 정책참여 책임성 제고를 위해 10~20% 수준의 matching fund 조건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정과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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