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과제가 병·의원에 의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15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루며 추진키로 했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 등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해 왔다.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의원급은 2012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되,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20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미래위가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11. 8월)함에 따라 건정심에 이미 보고한 바 있으며 (’11. 8월) 병협은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에 ’12년도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논의하여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는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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