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구(hglee@pharmnews.co.kr)

2017년 우리나라 의약계에 던져진 최대 화두는 단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였다. 문 케어의 핵심은 총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3,800개의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를 급여화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치과 치료와 관련된 보험 정책도 상당 수 존재한다. 2018년 새해 변화하는 치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치과 진료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강보험 정보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 중 하나가 치과다. 하지만 많은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치과는 우리에게 ‘비호감’ 병원으로 인식돼 왔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비싼 치료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치과도 잘 알아보면 보험 혜택을 통해 보다 저렴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을 알리면서 치과를 찾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작년 문 케어 발표에 포함된 치과부문의 변화는 노인 틀니, 임플란트, 아동 대상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경감,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신설 등 4가지다.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시술 가격 대폭 낮춰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50.5%만 20개 이상의 자연치아를 보유하고 있었고 28.6%는 의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구강질환 의료비 중 65~74세는 59.4%, 75세 이상은 52.1%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동안 노인이 가장 큰 경제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했던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문케어의 본격 시행으로 올해부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보다 대폭 감소시켰다.

우선 틀니 치료는 문케어가 발표된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이 본격 적용되면서 치료 시 본인부담률이 당초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이 경우 현행 1악당 55~67만 원에서 33~40만 원으로 환자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적용 틀니의 경우 이후 수리보수도 모두 보험 혜택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부분틀니, 완전틀니에 대해 모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적용 틀니의 경우 이후 수리보수도 모두 보험 혜택이 가능해져 이제는 치료비의 30%만 내면 ‘먹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했다.

임플란트 보험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환자들은 기존 6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던 것에서 이제는 36만 원만 내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기 전 임플란트 한 개 당 100~2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새로운 임플란트 치료 보험은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은 치과 등 요앙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임플란트·틀니의 경우,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된다는 점과 이 역시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2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틀니의 경우 보험 혜택은 7년에 위, 아래 각각 단 1회씩만 받을 수 있으므로 틀니를 장착하고 7년 안에 다시 제작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틀니를 제작하는 도중 치과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 시 치과를 잘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2세 이하 광중합복합형 레진 치료,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은 충치를 경험했으며 15세 학생 10명 중 7명이 충치치료와 발치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치아 우식증’은 다른 질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발병 나이가 낮다.

문제는 치료 때문에 막상 치과에 가보면 사용하는 충전재별로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니’와 같은 크라운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치아우식증에 대해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자가중합형 레진 충전 등으로 처치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인레이 및 온레이 충전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문케어 시행에 따라 12세 이하에서 광중합복합형 레진 충전재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치과에서의 레진 치료는 ‘광중합형 레진’에 LED 광원 빛을 조사해 충전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색상 선택의 폭이 넓어 심미적으로 좋고 강도 역시 단단해 사용 범위가 넓은 게 특징이다. 본인부담률과 적용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빠르면 올해 초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보험 적용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아동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현행 30~60%에서 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1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 재진의 경우 치아 1개당 현행 11,000원에서 3,7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치아 홈메우기는 어금니의 씹는 면의 홈을 아말감이나 레진으로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시술로 어린이가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으면 실제로 어금니 충치 발생 확률이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단순히 비싼 재료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저작능력, 심미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치아 스케일링건강보험, 19세로 확대

치아 스케일링(치석 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치료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받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치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치석 제거 환자도 1천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번에 적용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 3,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였던 것에 비춰볼 때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또한 작년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주기가 7월부터 다음해 6월로 규정돼 있어 지난해 7월 이후에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올해 6월 말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가 바뀌면 몇 월에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해 1회 횟수 제한이 있는 만큼 본인의 일정이나 치아의 건강 상태에 맞춰 시술을 받는 시기를 결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100세 시대, ‘치아보험도 대안 중 하나

아직도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개인의 부담이 높은 게 사실이다. 브릿지와 크라운의 경우 수십 만 원의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고액의 치료비가 고스란히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에 치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치아보험은 보험사마다 보험기간, 주요보장, 보험료 등 내용이 모두 상이한 만큼 보험상품별로 치아보험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보험사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여러 상품을 동시에 비교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특히 치아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진단형과 비진단형의 차이다. 진단형은 치아 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 후 가입 가능한 상품이고 비진단형은 전화,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진단형은 질병뿐 아니라 상해로 인한 치료도 보장해주고 사전에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만큼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반면 비진단형은 간편한 가입 장점이 있지만 많은 상품이 보장횟수와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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