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죄 시행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0월 1일에, 쌍벌죄는 11월 28일에 시행된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시행 전부터 제약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됐으며 후유증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각 시도의사회는 쌍벌죄 시행으로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금지를 선언했다.

또한 지역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쌍벌죄가 논의된 후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유통투명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제도는 정부의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각 증권사들은 제약업계의 매출이 1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월 원외처방매출액도 외자계 상위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상위제약사의 매출액이 시장평균률 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판촉활동이 위축된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각 증권사들은 하반기에도 제약업계에는 정책 리스크가 존재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제약업계 양적 성장 기대


OECD에 따르면 지난 1997년에서 2007년 10년 동안 국내 1인당 실질의료비 증가율은 9.7%로 OECD평균 4.1%의 2배다. 또한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도 24.78%로 나타났다.

이는 OECD에서 네번째로 높고 1인당 공공약제비 증가율은 12.3%로 OECD평균 2배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오는 2050년 노인인구 비중은 70%이상으로 OECD중 두번째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런 고령화 진전이 제약업계의 양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김지현 연구원은 “정부의 약가규제로 향후 국내 의약품시장 잠재성장률은 1%에서 2%둔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고령화 진전으로 양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OECD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주요 OECD국가들의 고령화 속도는 평균 67.4년인데 반해 국내는 18년에 불과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속도도 주요 OECD국가들의 평균 28.5년인데 반해 국내는 8년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국내 평균연령은 2050년에 53.9세로 미국 41.1세, 중국 44.8세, 일본 52.3세, 인도 38.7세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고령화는 제약업계의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S데이터 상으로 정부의 약가규제 대상인 전문의약품의 최근 7년간 연평균 시장성장률은 14.3%였다.

이런 수치는 정부의 약가규제보다는 고령화에 의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면 풍성효과라는 것이 김지현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도 약가규제 리스크는 존재한다”며 “그러나 고령화 진전으로 국내 의약품시장성장률은 10%대 내외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 지속 추진

이에 반해 SK증권의 하태기 연구원은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앞으로 정부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기 연구원은 “지난해 약가평가를 통해 올 초 약값을 대폭 내리게 된 고지혈증 치료제가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며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정책은 이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지혈증치료제 다음으로는 고혈압치료제라서 이로 인해 상반기 제약사 매출증가율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도 이같은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연구원은 “약가인하 압력은 특허권이 남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제너릭 의약품에 집중되고 있다”며 “제너릭 제품 시장은 약가가 떨어질 경우 많이 팔아야만 이익이 남는 박리다매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력을 키우든지 덩치를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약개발의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 입증됐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신약개발 이슈가 부각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태기 연구원은 “제약산업의 불확실성은 높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 자체 성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제약사 합작투자로 제약업계 재편 가능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의 김선희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 기등재 고혈압 치료제 평가 시행시기와 세부안 결정 등으로 제약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으로 제약사간 양극화 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인한 처방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며 “제너릭이 아닌 오리지널을 처방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오리지널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 대부분이 자체 개발 오리지널 제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자사 제품을 도입해 파이프라인을 채워나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사는 합작투자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국내 제약업계의 구조 재편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증권사들의 공통된 전망은 고령화 등으로 제약산업은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주로 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정부가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부분이 제약업계의 영세성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가 제약산업 구조조정과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했지만 쌍벌죄 시행이 정부의 정책의도를 잘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약품 유통투명화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 의도를 잘 반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쌍벌죄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제약업계는 여러 제도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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