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신종플루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46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종플루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신청된 103건에 대한 보상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전체 103건 중 46건에 대해서는 보상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백신접종과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지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5건은 판정이 보류되거나 추후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보상이 결정된 46건 중 4건은 길랑-바레증후군, 밀러-피셔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국소이상반응 등 백신과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였다. 

나머지 42건의 사례도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보상금은 총 46건에 대해 총 5975만원이고 최고 보상금은 6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