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초, 당귀, 황기 등 식품용 원재료(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현행 한약재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7품목에 대해 납, 비소, 수은 및 카드뮴의 중금속 기준을 생약 등의 기준에 맞추어 식품용 원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식의약 공용 한약재(원재료)의 개별 중금속 검사 결과, 29품목 315건 중 갈근, 당귀, 작약, 천궁 등 11품목 30건(9.5%)에서 현행 한약재 개별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용 원재료와 한약재의 기준이 같은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검사에서는 각각 290건 중 5건(1.7%), 298건 중 30건(10.1%)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식품용 원재료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한 상황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 가능한 품목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 원료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하고 식품용 원재료 수입자나 생산자가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한 원재료(한약재) 목록(117품목)> 

가시연꽃 씨앗(검인), 갈대뿌리(노근), 감초, 개다래나무 열매(목천료), 겐티아나, 겨우살이(곡기생), 고량강, 고본, 고수열매 (호유자), 구기자, 구기자뿌리(지골피), 구절초, 국화(감국), 귤나무 열매껍질(진피), 금불초(선복화), 금앵자, 금은화(인동), 금은화, 꿀풀(하고초), 녹각, 녹용, 단삼, 당귀, 대회향(팔각회향), 도라지(길경), 독활, 동과씨(동과자), 두충, 띠(모근), 만삼(당삼), 맥문동, 모싯대(제니), 몰약, 무우 씨(내복자), 민들레(포공영), 박하, 배초향(곽향), 백강잠, 백리향(사향초), 백수오,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뽕나무 열매(상심자), 뽕나무가지(상지), 뽕나무뿌리껍질(상백피), 사상자, 사인, 사철쑥(인진호), 사프란, 산대추(산조인), 산사, 산수유, 산약, 삼씨(마인), 삽주뿌리(백출), 생강(건강), 생지황, 석창포, 쇠무릅(우슬), 숙지황, 아출(봉출), 알로에(노회), 어성초, 엄나무껍질(해동피), 엉겅퀴(대계), 연 씨(연자육), 연 잎(하엽), 오가피, 오미자, 옥수수수염(옥촉서예), 왕느릅나무 껍질(유백피), 용안육, 원지, 육계 가지(계지), 육계(계피),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작약, 잔대(사삼), 전칠삼(삼칠), 정향, 죽력, 쥐오줌풀(길초근), 지각, 지치(자근), 지황, 찔레나무 열매(영실), 차즈기씨(자소자), 차즈기잎(자소엽),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칡꽃(갈화), 칡뿌리(갈근), 침향, 택란, 토사자, 필발, 하수오, 한속단, 해당화(매괴화), 형개, 호로파, 황금, 황기, 회향, 회화나무 열매(괴각)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중금속 기준> 

대상

중금속

기준(mg/kg 이하)

식물성 생약

5

비소

3

수은

0.2

카드뮴

0.3

녹 용

비 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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