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로 고유한 의료체계 및 사회보장 체제가 있듯이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따라서 한 제약사의 같은 제품이더라도 각 국가별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혁신적 신약의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약가를 통제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캐나다는 최고 허용가격을 설정해 놓았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등은 참조가격제를 통해 보험적용 수준을 조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늘고 있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약제비 문제로 인해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고심하고 있다. 일단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약에 대한 제너릭 활성화가 그 1차적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제너릭 처방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해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그에 미치지 못해 오리지널 신약 가격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Madicare 등 헬스케어 문제와 더불어 약가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는 가운데 약가 통제에 대한 찬반론이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의 약가제도 및 약제비 절감 방안을 살펴보고 약가 통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찬반양론을 짚어본다.

각국의 약가 차이 … 약가조절책 다양

미국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의 국제통상부(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가 2004년 말 발표한 ‘OECD 국가들에서의 의약품 약가 통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IMS Health의 2003년 4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물질 약가를 총 매출액에서 판매량을 나눠 기준단위(SU)와 킬로그램(KG)당 약가를 추정한 결과, 미국에서의 약가를 1.0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서의 약가는 모두 그 보다 낮았다.<도표1 참조> 보고서에서는 이를 약가 통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OECD 정부들은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직·간접적 가격 통제, 이익 통제, 참조가격, 의사 예산 제한, 처방가이드 라인, 시판 승인과정, 프로모션 제한 등의 방법이 있으며, 특히 자국 헬스케어 체계에 처음 진입하게 되는 신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장 최신이고 혁신적 의약품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표1 참조>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에 의해 약 가격이 결정되며 각종 할인(discount)이나 리베이트 존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혼재해 있다. EU국가들은 각국별로 약가 및 보험적용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자유 약가를 실시하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은 약값이 비싸며 약가를 조절하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약가가 낮은 편이다.

의료비 증대로 인한 재정 악화

최근 포천(Fortune) 매거진에 실린 칼럼에서는 앨런 그린스펀 前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은 무역적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아닌 메디케어라고 강조했다.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에서도 만 65세노인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빈곤층에 대한 메디케이드 등 공적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발표한 ‘2017년까지 의료비 예상’ 보고서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만 65세가 되는 2011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점점 사적 부문은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공적 부문에서의 비용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의료비 추정치는 2조 2천456억 달러로 GDP의 16.3%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4조 2천771억 달러, 19.5%로 증가하리란 예상이다. 

의료비 중 처방약제비는 작년 2천167억 달러로 전체 의료비의 10.3%로 추정됐는데 2017년에는 5천157억 달러로 1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약제비 연 성장률은 2005년 12%, 2006년 8.5%에 이어 작년 6.7%까지 감소했지만 올해 6.8%, 2012년 7.7%, 2017년에는 9.2%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오리지널 특허만료로 인한 제너릭 효과가 향후 신약 출시로 상쇄되며 절대적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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