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 엽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된 지 1년을 지나고 있다. 의약품 가격정책이 워낙 오랜만에 바뀌는 지라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걱정들도 많았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당초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배경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도입배경이 된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그중 첫째는 “약제비의 급속한 증가”이다. 고령화로 인하여 매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약제비 역시 같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경향이다. 

다만, 그 증가속도가 국민들이 보험료로 감당하기에 적정한가가 중요한데, ’01-’05년간 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 수준인 반면, 약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5%를 초과하였다. ’01년 4조 1천억원이던 약제비 지출액이 ’06년 8조 4천억원에 달했다. 약제비 증가속도를 완화하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약제비에 재정누수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03-’05년 사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신약 중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재시킨 약이 전체 신약의 40%에 달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재된다는 뜻은 신약이 개발된 국가에서 등재되고 바로 다음으로 등재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뜻이다. 신약이 빠르게 등재되면 그만큼 참고할 만한 가격이 없어 가격설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약제비 적정화의 핵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은 ‘선별등재’와 ‘약가결정방식의 변경’이다.
종전에 식약청 허가를 통과하면 모든 약이 의무적으로 보험등재를 신청해야 하는 방식에서 원하는 제약사만 등재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신청한 약 중 외모개선 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보험급여해주는 원칙에서 치료적 및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약가 결정방식은 종전에 외국에서의 의약품 가격과 비교하여 산정하던 방식에서 공단과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도록 하였고, 제네릭의 가격수준이 하향조정 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약가협상제도에 의해 ’07.12.31일 기준 10개의 품목의 협상이 완료되었는데, 이 중 8개 품목이 타결되었으며 2개 품목이 결렬되었다. 

결렬된 품목이 워낙 언론 등에서 많이 다루어져 익숙하지만, 협상을 타결하고 시장에 출시된 품목이 더 많다. (최근에 어떤 이는 제도가 바뀐 바람에 종전에 연간 3-40 품목 이상 등재되던 신약이 8 품목만 등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약이 등재되기까지 7-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비교이다. 

’07년 1월 이후 신청한 약이 협상을 통해 등재된 수가 8품목이고, ’07.1월 이전에 등재 신청한 약은 종전제도의 적용을 받아 등재되어 ’07년에 등재된 신약은 총 41개 품목이다.)

제도 시행 개선점

새로운 약가제도를 1년여 동안 시행해 보니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발견되었다.
우선, 지적되는 것이 심평원의 기준과 공단의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다. 예를 들어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대체약제와 공단에서 인정하는 대체약제의 범위가 다르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혼란스럽게 된다. 이 부분은 업무 조정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한 심평원의 판단을 공단이 존중하기로 하였다. 

또 문제되었던 것이 첫 번째 제네릭이 등재만 되면 최초등재제품의 약가가 인하되는 부분이었다. 제네릭 입장에서는 오리지널의 특허기간 미만료로 아직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가 및 시장준비 등을 이유로 먼저 등재하려는 것이 당연한데, 시장에서 유통되지도 않는 제네릭이 단지 등재만 되었다는 이유로 오리지널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오리지널 사는 물론, 제네릭 사도 오리지널과의 손해배상 부담 때문에 등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도록 만드는 구조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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