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이자(www.pfizer.com)는 영국 항소법원이 리피토(Lipitor)의 유효성분인 atorvastatin의 주요특허에 대해 배타권을 인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리피토는 2005년 전 세계 매출 122억 달러를 올린 화이자의 판매 1위 제품이며 세계 처방약 매출 1위 품목이기도 하다.
화이자 측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랜박시(Ranbaxy Laboratories, Inc. : 인도 Gurgaon, Haryana, www.ranbaxy.com)의 제네릭 신청이 리피토의 기본 특허(유럽 특허 247,633)를 침해한다는 2005년 10월 하위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랜박시는 2011년 11월 기본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영국에서 atorvastatin의 제네릭 제품을 도입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랜박시사는 불복하고 상급심에 항소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항소법정은 2010년 7월 만료예정인 atorvastatin의 칼슘염에 대한 두 번째 특허(유럽 특허 409,281)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랜박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향후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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