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산정기준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허와 실이 무엇인지 재점검이 요구된다.

기타 대사성의약품(분류번호 219)으로 분류돼 혈전증 예방과 치료, 심혈관계질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장기 복용하고 있는 다빈도 처방의약품인 아스피린 100mg 제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스피린 100mg 제제의 경우 오리지널 정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아스피린프로텍트정’의 보험약가는 87원인 반면 오리지널 캡술 제형인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는 43원이다.

더욱이 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정의 카피제품인 한미 아스피린장용정의 보험약가는 67원으로 복제약물이 오리지널 캡슐 제품보다 보험약가가 높게 책정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 차원에서 오리지널 제품 대비 80%의 약가를 인정해 준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생산원가를 보전 받지 못해 퇴출위기에 놓인 다빈도 처방 의약품을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 약가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아스피린 프로텍트정’도 2003년 6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데 이어 2003년 10월 원가인상자료를 근거로 또 한 차례 가격이 인상돼 40원대에서 84원로 인상됐다.

이에 반해 보령제약 아스티릭스캡슐은 제제학적 기술이 필요한 140개의 알갱이(펠렛 타입)를 캡슐화한 오리지널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43원의 보험약가에 머물고 있다.



약제학 전문가들은 “아스피린프로텍트정과 아스트릭스캡슐은 아스프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위장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에서만 흡수토록 처리된 제품으로 성분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제기술적인 차이가 존재해도 2배에 달하는 약가 차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혈관계 전문의들은 “아스릭스나 아스피린프로텍트정 모두 장에서 흡수되는 제제로 아스피린 성분함량이 100mg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약효가 동일하다”며 환자의 복용편리성 측면에서 정제 보다 캡슐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펠렛 타입인 아스트릭스가 고른 흡수로 혈중농도 편차가 적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수한데 장용정 카피제품 보다 보험약가가 싼 것은 기업들이 신 제제 보다는 카피약을 허가받는 것이 약가측면에서든 더욱 유리한 모순을 빚고 있다.

또한 30~40원대의 저렴한 100mg 아스피린장용정이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굳이 오리지널 정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84원으로 인상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약가인상을 수용하지 않아 퇴장돼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동일성분의 약물이 존재한다면 굳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퇴장방지의약품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된바 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퇴장방지의약품이 약가인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지정과 이들 의약품에 대한 약가관리 시 제조사들의 원가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관련 의약품의 퇴출됐을 경우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가능성 여부까지 철저히 분석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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