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네이처셀은 퇴행성관절염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과 관련,“ 당사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행정소송 진행 시 소송 확정시까지)  계약(알바이오)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고, 결과에 따라 해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6일 개발사인 (주)알바이오에 조인트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통보했고, 당사는 알바이오로부터 구체적 반려사유를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처셀은 ‘알바이오가 연구개발해 3상 임상시험 준비 중인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득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취한다’는 내용으로 알바이오와 ‘퇴행성관절염을 위한 치료제(조인트스템) 국내 판매권 취득 계약’을 2013년 12월 26일 체결했다.

당시 회사는  “ 당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8년 이내(2021.12.26.)  알바이오에서 품목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알바이오에서 2021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므로 허가 결과가 나올때까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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