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태국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에 역시 손상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태국 방콕 무역관에 따르면 태국정부가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를 강화해 나가는 만큼 태국 화장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유사 위조상품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표 및 디자인 특허에서 지식 재산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태국 시장 내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 정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까지 연평균 7% 성장

Statista에 따르면 태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7%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각종 모임 및 여행 규제에 따른 외출 감소가 화장품 수요 감소로 연결됐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화장품 수요 감소를 부추겼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여행 규제가 완화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또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다시금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Statista는 태국 화장품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는 7억80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뷰티 태국 2위... 선호도 높아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태국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21년 전체 수입 금액은 4억4800만 달러로 2019년 9억600만 달러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다. 한국은 태국의 2위 화장품 수입 국가로 2022년 1~7월 누계기준 수입액 4억7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Global Trade Atlas(GTA)의 2022년 1~7월 누적통계 기준 태국의 품목별 화장품 수입동향 통계에 따르면 스킨 크림∙로션이 54%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화장품이 46%로 그 뒤를 따르며 두 품목의 합이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여드름 방지 크림의 비중은 0.1%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Statista의 태국 내 한국 뷰티 제품 선호도 조사 통계에 따르면 한국 뷰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413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해야 할 제품군이 너무 많다’와 ‘스킨케어 루틴에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 제품을 사용한다고 답변한 53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로 '제품 효능'과 '피부 적합성'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미국⸱태국 기업이 양분...아모레퍼시픽 14위

Euromonitor의 2022년 태국 화장품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소매 규모 기준 태국 화장품 브랜드 순위 중 한국 아모레퍼시픽의 Laneige는 19위를 기록했으며, 1위부터 5등까지는 태국과 미국이 각각 3개와 2개씩 기록했다.

태국 화장품 기업 순위에서 아모레퍼시픽은 기업 점유율 14위를 기록했다. 1위부터 5등까지 역시 미국과 태국 기업이 우세하다.

브랜드 매장을 오픈하지 않고도 태국의 종합 화장품 판매 매장인 Sephora와 Watsons를 통해서 유통하거나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콘비(Konvy)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유통할 수 있다.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한국 뷰티 인기도 지수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내 전체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태국내 한류 인기가 높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또한 높은 만큼 우리 기업은 태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 뷰티 제품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용해야 할 제품군이 너무 많다’와 ‘스킨케어 루틴에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만큼 우리 기업은 이 점을 참고하여 태국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아거스 임동숙 대표는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위조품 유통에 대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품 출시 전 중국 뿐 아니라 아세안 시장에도 상표 등록을 꼭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조품을 제조, 유통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표권 이외에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다양한 IP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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