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 성분이 결국 국정감사장으로 소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장에 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샴푸를 제조하게 된 배경과 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요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 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의 소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모다모다의 탄생 배경은 KAIST 이해진 교수가 이미 수차례 염색을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충분히 견해를 밝힐 수 있다.

논란의 중심인 THB 성분은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위해평가에서 유전독성이 드러나 2022년 올해부터 유럽과 아세안 국가에서 제조, 판매,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2020년 위해평가를 마치고 같은 의견으로 사용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2021년 8월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출시되며 식약처가 고시개정을 서둘렀으나 모다모다의 반발로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식약처와 해당기업이 객관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추가 위해검증으로 인해  사용금지 조치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THB 성분을 사용하는 샴푸는 권고안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에쎄르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 상희피앤피 ‘케리케어 내추럴리 다크닝 샴푸’, 일동제약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가 THB를 이용한 염색샴푸를 3종 출시됐다.

올해 3월 권고안이 내려진 이후에도 한국보원바이오 ‘블랙모리 샴푸’, 예그리나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 모다모다 ‘모다모다 다크닝 샴푸’ 등 3개 제품이 추가됐다. 처음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포함하면 현재 시중에 유총되는 THB 함유 삼푸는 총 7종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THB 성분이 권고안인 추가 위해검증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소비자들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다모다 대표가 아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식약처의 판단을 뒤집는 추가 위해검증 권고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국감에서 규명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의 위해검증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뒤집는 결과를 내놨다면 그에 대한 명확인 이유가 있을 텐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도 유사한 주장을 내놨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2년 6개월간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사용금지 안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고시개정은 폐기되었고 이미 마친 위해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THB 성분 사용 샴푸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이로 인해 이 성분을 사용한 염모 샴푸가 시중에 봇물 터지듯이 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아무리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라 해도 국민의 안전에 앞설 수 없다”며 “해당 업체와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제 규제 상황과 위해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분 규제를 결정해온 식약처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추가 위해평가를 중단하고 THB의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아직 공개질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자칫 성분 논란에 대해 뷰티 업계와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논란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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