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다수 등장했다. 보건 복지 위원들은 여야에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의 실상과 정부의 보상 불인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국감에 이어 또 다시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간곡한 호소와 눈물이 국감장을 울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2022 국정감사'는 10월 5~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7일 식약처.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출석요구안을 살펴보면 일반 증인은 13명, 참고인은 25명이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마약 마케팅, 비대면 진료,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뇌전증 환자 지원 등 각종 현안에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이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름이 참고인 명단에서 보인다는 점이다. 

먼저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란 주제로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 협의회(코백회) 회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10월 6일 질병청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회장의 아들 지용 씨(28)는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겪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너무 엄격한 인과성 기준을 요구해왔다"며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사례가 많고 사망 사례에 대한 위로금 신청 기간도 너무 짧아 그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고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과성 판단 기준 중 4-2 항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며 "4-2는 질병청이 백신 접종자에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지만 이마저도 추정에 불과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두경 회장은 28일 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질병청은 애초에 나이가 들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4-2에 들어가도록 조건을 만들어놓았다"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4-1 요건으로도 받아주지도 않는 상황이다. 치료비만 1억에 달하는 피해자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부가 기저질환자들을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하고 백신을 맞도록 강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기저질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신이 기폭제가 됐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도 4-2 요건에 넣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기저질환자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가 전무한 이유다.  국감 현장에서 다른 형태의 부작용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한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백신피해 사망"이란 주제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가족협의회 제주지부 이남훈 씨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출석이 확정됐다. 이 씨의 딸 유빈 씨(23)는 지난해 8월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약 10일 만에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참고인을 통해 백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과 인과성 기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코로나19 백신 피해 인정"과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 최미리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도 10월 6일 질병청 국정감사장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와 질병청의 인과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전할 예정이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관계자는 "참고인과 논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하지만 질병청의 백신 부작용 피해 인정을 위한 인과성 평가는 문제가 크다. 코로나19 백신은 긴급 승인된 이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부분이 부족하고 과학적 검증도 부족한데 과학적으로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질병청의 판단 기준은 일반 백신 접종 부작용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이란 긴급성 때문에 정부가 백신 접종을 주도했고 지금도 부작용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렇다면 일단 피해자들에게 선보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는 참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인과성 기준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AZ 백신을 맞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근하 씨와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인 이현희 씨가 참고인으로 나서 피해를 알렸다.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질병청 대응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답했고 권덕철 장관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여러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대다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국감에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질병청의 인과성 인정 기준은 여전히 협소하다. 그 사이 또 다른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오히려 질병청은 최근 AZ 백신을 접종하고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한 상황이다.

앞서의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난 대선 때는 너나할 것 없이 백신 피해자들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약속하고 전부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대선이 끝난 이후엔 저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자를 위한 분향소에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는다. 황망함을 넘어 자괴감까지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분들에게 종이 쪽지 한 장으로 인과성을 통보하는 게 정부와 질병청"이라며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었고 중증 장애를 입었는디 보상도 사과도 하지 않는 정부를 믿고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나,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구제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목소리를 이번 국감 현장에서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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