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염모제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원료 지정이 강화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가 지정한 성분 중 염색 샴푸에 사용된 유전독성 물질은 ‘o-아미노페놀’ 1가지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_THB) 성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 1종에서만 식약처가 이번에 발표한 유전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9월 5일 식약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또 9월 22일에는 추가 8종의 유전독성 및 기타 유해성을 확인하였음이 알려졌다. 

모다모다 샴푸로 논란이 되어 현재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위해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THB를 포함하여 총 14개 염모제 성분이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식약처는 1차로 사용금지를 행정 예고한 5종의 염모제가 들어있는 제품이 3600개이고, 나머지 8종이 들어있는 제품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부분 염색약이다. 염색샴푸 중에 사용금지 예정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o-아미노페놀’이 들어있는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토니모리)’가 유일하다.

이번 식약처가 사용금지를 예고한 염모제가 들어있는 염색약과 염색샴푸 제품들은 사용금지가 확정되고 6개월 후 더 이상의 제조가 금지되며 이미 제조된 제품들은 향후 2년 동안 만 판매가 가능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1,2,4_THB이다. 이 성분은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위해평가에서 유전독성이 드러나 2022년 올해부터 유럽과 아세안 국가에서 제조, 판매,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2020년 위해평가를 마치고 같은 의견으로 사용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2021년 갑자기 이 성분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활용한 제품이 출시되고 해당 업체가 식약처의 사용금지 조처에 반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2년 6개월간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사용금지안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고시개정은 폐기되었고 이미 마친 위해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THB 성분 사용 샴푸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이로 인해 이 성분을 사용한 염모 샴푸가 시중에 봇물 터지듯이 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35종의 샴푸 중에서 1,2,4_THB가 활용된 제품은 총 8종이다. 이들 샴푸는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며, 염모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이 발병할 수 있고, 그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아주 적은 양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동물이나 세포 차원에서만 유전독성이 증명되어도 화장품에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아무리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라 해도 국민의 안전에 앞설 수 없다”며 “해당 업체와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제 규제 상황과 위해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분 규제를 결정해온 식약처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추가 위해평가를 중단하고 THB의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염모제 성분 규제 변동 상황을 주시하고 염색샴푸의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여 식약처에 위해평가 실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 가이드 제시 등을 촉구하고 제품별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 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업체에 실증자료 공개 요구, 시정 및 고발조치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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