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한미사이언스(주)는 23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를 열고  한미헬스케어(주)와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한미사이언스(주) 1 :한미헬스케어(주)  0.2845706으로 한미사이언스(주)는 존속회사로 남고, 한미헬스케어는 소멸된다. 합병기일은 2022년 11월 1일(8월 23일 합병 결정)이다. 

회사는  " 한미헬스케어 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아 2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고,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이므로 한미사이언스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 흡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합병회사 한미헬스케어(주) 최대주주 3인은 합병회사 한미사이언스(주) 주요 주주로, 합병에 의해 한미헬스케어(주) 및 한미사이언스(주)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다.

한미사이언스는 흡수합병에 따라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이익,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 증대 등 향후 회사 재무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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