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강기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하 코로나19 백신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엿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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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백신 보상 특별법’에 대해 "국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및 부작용 등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의 경우에 대해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이상 반응과 부작용을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시켜 백신 접종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민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백신 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김수호 씨(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를 포함한 백신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생불량성 빈혈을 고치기 위해 반일치 골수 이식 수술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함께 질병청과 전 정부를 상대로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치료를 해달라고 소리친 지도 약 1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백신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K-방역을 자화자찬을 하며 퇴임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백신 피해자들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다. 피해자들은 점점 잊혀지고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원래 아플 사람이었다'라는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급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발의안에서 특히 피해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목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이상반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질병청장'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특별법 발의안 5조 4항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질병, 장애, 사망)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청장이 부담한다"고 명시한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그동안 각종 의료 기록지와 서류 등을 스스로 수집하고 해석한 이후 질병청을 상대로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왔다. 질병청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때도 입증 책임은 온전히 피해자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인과관계 입증 주체가 '부작용 피해자'에서 '질병청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 골자다. 

앞서의 김 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다"이라며 "제가 항의를 위해 질병청을 찾아갔을 때 백신 피해 조사반은 '사례가 적고 해외에서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의학적, 자연과학적 설명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만약 질병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했다면 저는 질병청에 항의할 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별법 발의안 5조 4항 후단에는 "질병청장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와 백신접종과의 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라고 쓰여 있다. 

의료계에서 질병청장이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부분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임상 전문가(전문의)는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중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저질환 또는 위험요인이 없다면 인과성을 인정한다"며 "그것이 항암제라면 항암제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근거가 없더라도 부작용을 설명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병청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도대체 백신 때문이 아니라면 증상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못하고 있다. 지금껏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해온 이유다"라며 "때문에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피해자들의 증상이 생겼다는 입증 책임을 질병청장이 지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타당하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은 경감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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