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중국이 오는 10월부터 화장품 전자등록증제도를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는 ‘중국의약보’를 인용, 9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국가약품감독국이 최근 공고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화장품 전자등록증 제도를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준을 받은 특수화장품 및 원재료 또는 등록 변경 및 연장을 신청한 화장품에 대해 전자등록증을 발급한다.

한편 화장품 전자등록증 구비기능은 즉시 증서수령, 문자알림, 증서수권, 정보조회, 온라인 검증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특수화장품 및 원재료 전자등록증 생성 후 바로 신청자에게 문자발송해 온라인으로 수령 가능하다.

한편 중국국가약품감독국은 2021년 12월 30일  ‘화장품전자등록증시행공고’를 발표했고 2022년 1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시범실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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