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성 가능성 염모제에 대한 사용 불가 판정이 빨라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모다모다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성분에 검증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HB 위해성 논란에 대한 빠른 결정을 위해 유럽에선 유전독성 때문에 금지됐지만, 국내에선 사용 가능했던 o-아미노페놀 등 5개 염모제에 대한 사용금지 의견 수렴에 나섰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 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염모제 5종 사용금지, 반박 근거 마련하나

이중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피로갈롤 등은 모다모다에서 EU유전독성 ‘확정’ 물질 중 국내에서 배합을 허용하는 물질 및 해당 원료 사용이 가능하다며 반박자료를 통해 지적한 성분이다.

염모제 5종은 THB 성분에 대한 논란 시 자주 등장했던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위한 검증 시 일관성 없는 이중 잣대와 선택적 규제라는 부분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B 논란 이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검증위 구성에서부터 위해평가, 후속 조치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단체, THB 성분 신속 규제 요청

소비자단체도 지속적인 THB 규제 강화 요구에 나섰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달 11일 2022년 8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를 조사한 결과 총 35종 중 THB 성분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7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권고안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에쎄르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 상희피앤피 ‘케리케어 내추럴리 다크닝 샴푸’, 일동제약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가 THB를 이용한 염색샴푸를 차례로 출시했다. 

올해 3월 권고안이 내려진 이후에도 한국보원바이오 ‘블랙모리 샴푸’, 예그리나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 모다모다 ‘모다모다 다크닝 샴푸’ 등 3개 제품이 추가됐다. 처음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포함하면 현재 시중에 유총되는 THB 함유 삼푸는 총 7종에 이른다.

염색기능을 하는 주요 성분은 다르지만, 염색샴푸 성분 중 소비자 우려가 가장 높은 THB 함유 염색샴푸가 식약처의 화장품사용금지 목록 등재가 늦어지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식약처는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4_THB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THB 성분 논란에도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 할 수 있다고 홍보, 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염색 샴푸 시장이 커지면서 주요 뷰티기업은 물론 제약사, 중소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모다모다 논란이 아닌 THB의 이슈화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위해 성분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