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최근 EU가 화장품 원료 관리를 한층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EU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럽 화장품 인증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유럽 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화장품 규제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화장품 등록 포털) 등록을 위한 RP(Responsible Person) 지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및 유해성분 여부 확인, 허용기준치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코트라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이 5일 낸 보고서(정순혁)에 따르면 2021년 11월 3일, EU는 23가지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Omnibus Act IV(EU Regulation 2021/1902)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릴리알과 아연 피리치온(Lilial &Zinc pyrithione)'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전면 사용금지되고 있다. 

EU는 '화장품원료정보 데이터베이스(CosIng : Cosmetic Ingredient database)'을 통해 사용금지, 제한 물질을 발표하고 있다.

한층 강화된 화장품 원료 관리

또 EU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헤어염색 제품 원료인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클로로페닐레디아민), 황산염, 염산염'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EU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원료 유해성이 높은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EU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화장품 기업 경우, 'EU의 화장품원료정보 데이터베이스(Coslng)'를 통해 해당 물질이 사용금지 또는 제한 물질에 해당되는 지, 허용기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진출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수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이미 2013년 7월 11일 부터 EU 역내로 수입·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규제(EU Regulation No 1223/2009)'를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 화장품 기업들은 RP를 통해 사전에 CPNP 등록을 마친 후, EU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다. 

RP는 ‘Responsible Person’의 약자로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서(CPSR :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및 제품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실행하는 인증대행 업체를 의미한다.  RP를 통해 한번 CPNP 인증 등록을 완료하면, EU 가입 27개 국가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보고서는 우리기업이 RP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빠른 시간 내 등록과 같은 요소들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세밀하게 챙겨봐야 하고,  계약서 작성시에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간혹, 안정성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 제한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CPNP 등록이 이뤄져, CPNP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통관이 안되서 우리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순혁 특파원은 “ EU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기업들은 CPNP 인증 등록을 위해 자사에 맞는 RP를 지정하고, 사전에 ISO 인증서 사본, CAS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제품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미리 CPNP 등록 조건에 맞는지 따져보고, 제품을 만들면서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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