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SBN-230), 자료: 필리핀 상원>

                                                

[팜뉴스=이권구 기자]  동남아시아에서 대마 합법화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대마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코트라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이 4일 낸 보고서(김진형)에 따르면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에 이어 최근 필리핀도 대마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마를 사용해 통풍, 류머티즘 관절염 및 말라리아를 포함한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의학적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필리핀 정부는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치료 외 목적 사용 및 남용을 강력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마 성분 포함 캡슐·오일 형태 제공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암, 녹내장, 다발성 경화증, 신경계 손상, 간질, 면역 결핍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류머티즘 관절염, 만성적 자가 면역 결핍증이나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된다. 치료 목적 외 대마 사용은 금하며 사용 허용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캡슐이나 오일 형태로 제공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보건부(DOH)는 공공목적 및 지정 병원에 한해 의료용 대마 지원 센터를 설립하며 처방전 감시 체계와 등록된 의료용 대마 사용 환자관리 및 대마 처방이 등록된 의사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규제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 필리핀 식약청(FDA)은 의료용 대마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며 위험물 위원회(DDB)와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이 의료용 대마를 감시하고 규제 및 관리하게 된다.

처벌 규제로는 목적 외 사용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남용 방지 보호 규제가 포함돼 있다. 의료 목적 외 대마 취급 및 사용 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라 12년에서 20년 징역과 최대 1천만 페소 벌금을 부과하며 조항을 위반한 의사는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c/DDB_No_to_Marijuana_Legalization_poster2.pdf/page1-220px-DDB_No_to_Marijuana_Legalization_poster2.pdf.jpg

                                        <대마초 합법화 반대 포스터,자료: 필리핀 식약청>

마약 문제 골치...치료목적 대마 사용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법안 외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있음을 근거로 추가적인 합법화 법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의원들도 있다. 

필리핀은 1972년 공화국법(RA) 6425와 2002년 종합 위험 약물 관리법을 통해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공화국법 RA 9165를 통해 중증 환자 및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부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약물 남용 방지 정책, 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약물, 기타 유사 물질 밀매 및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법 특별지침인 Dangerous Drugs Act라고 불리는 동정사용 조항은 의료용 대마와 더불어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식약청은 전문의 또는 전문기관에게 특별권한을 부여해 말기 또는 중증 환자 진료 목적에 한해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 허가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비롯한 암 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허용되며 특별 허가를 요청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미등록 의약품 추정량, 미등록 의약품 조달을 위한 허가 의약품 및 기기 시설, 자격을 갖춘 전문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0월 CNN 필리핀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식약청은 의료 목적 특별 사용 허가를 한 달 평균 50여 건 접수하고 있다. 

김진형 특파원은 “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마약 단속을 진행 중인 필리핀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추진 소식에 필리핀 상원에서는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 환자 및 호스티스 병동 환자들을 위해 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 마약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는 필리핀에서 치료목적 대마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해당 법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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