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등 업계에 필요한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의약 분야 관련 업체·협회· 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그간 내부 ‘끝장토론’ 방식의 회의를 진행해 의약 분야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식약처가 의약 분야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유경 처장은 토론회에서 “의약 분야는 규제 수준에 따라 시장의 경쟁력이 좌우될 정도로 규제가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규제가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 분야는 더 큰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의약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약처 의약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규제혁신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과제 중 화장품 관련 제도에 관한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가 발빠르게 내부토론을 거쳐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식약처가 국민 안전과 안심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화장품 관련으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유통·판매 전에 제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2012년 선진 규제시스템을 도입한 후 10년 성장한 국내 산업 수준을 반영해 폐지를 검토하는 과제를 논의했다.

또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에 대한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그간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도입·운영에서 인증제도의 국제조화 및 산업 수준 향상에 따른 인증표시 자율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전환해 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 공개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는 그간 기업의 해묵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식약처가 발표한 과제 외에도 여러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다만 규제혁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식약처가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 실효성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식약처 규제혁신 원칙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소비자 안심, 개인정보 보호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과 추진하는 규제혁신과제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고 사후에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과 제품 안전에 관련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업계·협회 등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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