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A 씨(23)의 사인을 ‘불명’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A 씨 유족은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국과수 측의 부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국과수 이번 판단이 향후 A 씨 사망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본지가 27일 A 씨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전말을 들어봤다.

# A 씨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시기는

지난해 9월 7일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았다. 당시 모두가 맞는 분위기였고 20대 접종 기간에 예약을 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아들은 서울에 있는 호텔에 합격해서 근무를 시작했다. 코로나19가 걸리면 제 아들은 비난을 받고 업장이 문을 닫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었다. 첫 직장이고 겁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접종할 수밖에 없었다. 1차 접종 때는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별 탈 없이 지나갔다.   

# 2차 접종 이후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들었다

10월 19일 같은 병원에서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이상하게 피곤하다는 얘기를 계속했다. 보통 저는 방 청소를 해주기 위해 일주일에 3회 정도 아들 집에 들렀는데 그때는 잠깐 얘기하고 “엄마, 나 피곤해 잘게”라고 자주 얘기했다. 

잠시 얘기를 해보자고 말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자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운동량도 줄었다. 퇴근 하면 호수 한 바퀴를 돌았는데 걷기 운동도 점점 하지 않았다.

# A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나

2월 10일이다. 그날은 아들의 휴일이었다. 오후 12시경 전화로 “몇 시차 타고 집에 올거니”라고 물었다. 아들은 “오후 2시 차 타고 내려 갈거야”라고 대답했다. 55분 정도면 집에 오기 때문에 저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미용실을 3시에 예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계속 없었다. 미용실에 도착도 하지 않았다.

결국 오후 6시 20분에 남편과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다. 7시쯤 집에 도착한 이후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아들은 항상 화장실에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침대에 있었다. 화장실 쪽으로 가서 “뭐 하고 있니”라며 문을 연 순간 아이는 욕실 바닥에서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었다. 

# 당시 상황을 더욱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아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샤워기를 든 순간 주저앉은 것처럼 보였다. 세면대에 걸쳐진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미 몸이 차가워진 상태였고 당장 119를 불렀다. 

119 대원들이 와서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해도 어렵다. 양쪽 목 주변과 귀밑에서 양쪽 어깨 쪽으로 목을 타고 파랗게 울혈 증상이 있는데 보통 사망 원인은 심정지가 가장 많다”고 했다. 그 이후 과학수사대와 형사들이 왔다. 2시간 정도 아이를 방바닥에 놓고 사진을 찍고 방을 수색했다. 밤 10시경 경찰이 부른 부검의가 사망 진단서를 끊어줬다. 

# A 씨가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이유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망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형사가 “A 씨가 평소 아픈 곳이 있었느냐” 등 기본적인 질문을 마치고 갑자기 백신 접종 여부를 물었다. 백신을 맞았다고 대답한 순간 “평소 아픈 곳도 없었는데 백신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저희도 모르겠는데 그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형사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면 당장 부검이 어렵다”고 말을 했다. 그때부터 백신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고 빨리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결국 2월 12일 오전 9시경 국과수에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 국과수는 결국 A 씨 사인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

지난달 14일 국과수는 아들의 사인에 대해 “불명(不明), 밝힐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그 소식을 형사를 통해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다.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죽었고 심정지라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한 것이다. 

아이가 잘못돼서 원인을 밝히려고 부검을 의뢰했다면 국과수가 명확히 밝혀줘야 하는 것 아닌가. 국과수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젊고 평소 아무런 이상도 없던 아이가 병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다.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최소한 왜 죽었는지는 알고 싶다. 주변에 물어봐도 ‘불명’이라는 사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A 씨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국과수는 사인을 ‘불명임’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함, 사후 검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유의한 병변이나 체내 대사이상 소견을 보지 못함, 혈액, 소변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도 0.010% 미만으로 확인됨”이라고 설명했다. 

# A 씨가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사망한 이후 약 100일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백신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아들은 백신을 맞기 전까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일도 없었고 병원도 가기 싫어하는 아이였다. 워낙 조심성이 있어서 팔 또는 다리가 부러진 일도 없었고 태권도를 오래 해서 질병 때문에 병원을 다닌 적도 없다. 

실제로 백신 접종 이전 문진표에도 특별한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없었다. 더구나 아들을 보낸 이후 백신 부작용 단체에서 또 다른 피해자분들을 만났는데 저희 아이처럼 백신을 맞고 사망한 이후 국과수가 사인을 밝히지 못한 사례, 즉 불명’ 이 또 있었다. 백신 때문에 아들이 사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국과수가 사인을 ‘불명’으로 판단한 점이 질병청의 향후 인과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국과수가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질병청 판단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정말 억울하다. 나라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아들의 시신을 부검까지 했는데 사인을 밝힐 수 없다는 국과수 결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뿐인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부모가 돼서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희는 그점이 너무 속상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 어쩌다 그렇게 됐어?”라고 물어보면 매번 ‘몰라’라고 답할 수 없지 않은가. 이게 부모가 할 말인가. 기저질환도 없고 건강했던 아들이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변을 당했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것을 어느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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