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KTR이 국내 처음으로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사용상 제약이 적어 다양하게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 KTR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3월 22일부터 안전 확인 시험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대상으로 규정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KTR은 ▲국제표준(IEC)에 따른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의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시험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시험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질소화물 기준치 시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또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생활용품 안전인증 2품목(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시험 2품목(건전지, 자동차용 타이어)의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중이다. 또한 최근 기관지정으로 물놀이기구 안전인증과 가정용미용기기 안전 확인 시험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인은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가정용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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