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중국 NMPA가 2022년 10월까지 전국적인 화장품 ‘온·오프라인 클리닝’ 특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 화장품, 줄기세포, 산브러싱, 의료용 스킨케어 제품 등으로 선전하는 화장품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화장품 산업에 신법규가 2022년 전면 실시되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 크게 증가했다. 성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라벨링, 광고 등에 대한 부분도 추가됐기 때문이다. 

신법규로 크게 영향을 받는 성분은 ▲페닐에틸 레조시놀((PHENYLETHYL RESORCINOL)) ▲대마 화장품 ▲줄기세포화장품 등이다.

페닐에틸 레조시놀은 중국에서는 통칭 ‘377’이라 불리는 화장품 중의 미백 성분으로, 중국 NMPA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해당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는 등록이 불가하고 미백 기능의 특수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각 지역별로 해당 성분이 사용된 일반 화장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업체들의 자진 등록 취소 및 제품 회수를 권고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작년에 일반 화장품에 페닐에틸 레조시놀이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의 등록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대마 화장품에 대한 사용금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난해  5월 28일 새로 갱신된 ‘화장품사용금지원료목록(化妆品禁用原料目录)’과 ‘화장품사용금지(동)식물원료목록(化妆品禁用植(动)物原料目录)’이 정식 발표됐다. 

법규에 따르면 칸나비디올(cannabidiol), 대마인과(Marijuana kernel fruit), 대마종자유(hemp-seed oil), 대마잎추출물의 4가지 대마 종류가 사용 금지됐다. 

줄기세포화장품도 허위 개념으로 규정했다. 2021년 9월 13일 중국 NMPA는 ‘줄기세포화장품은 허위 개념’이라는 글을 통해 화장품의 라벨에 ‘줄기세포’가 함유되어 있다고 표명하는 것은 화장품 라벨관리법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벨링에 대한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 NMPA는 2021년 10월 18일 ‘식품등급 화장품은 소비자에 대한 오도’라는 글을 통해 화장품의 라벨에 식품 등급, 식용 가능 등을 표명하는 것은 화장품 라벨 관리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식품 등급/식용 가능’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산브러싱(Acid-brushing) 화장품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산 브러싱(Acid-brushing: 刷酸)’을 언급하며 산브러싱 치료 중에 사용하는 산(acid)은 화장품이 아니며, 또한 화장품 중의 각종 산(acid)류 성분의 사용 제한에 대해 거듭 천명했다.

또한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의약화장품(코스메슈티컬)도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에서 의약화장품(药妆), 의료용스킨케어제품(医学护肤品)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위법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CIRSKOREA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으며 NMPA은 2021년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중국 전국적으로 화장품 '온·오프라인 클리닝' 특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특별 캠페인 업무 중심에는 법을 위반한 의약 화장품, 줄기세포, 산브러싱, 의료용 스킨케어 제품 등으로 선전하는 화장품이 포함돼 중국 수출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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