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성식품을 취급하려는 판매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이하 건식법) 시행령이 지난 18일 제정ㆍ공포됐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성식품을 취급하려는 모든 판매처는 관계부처에 신고 해야한다.

하지만 약국은 이 신고대상에 제외를 위한 청원심사가 오는 23일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약사회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등 16개 법률안을 심의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긴 상태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기로 잠정 결정,대한약사회의 판매업소중 약국의 신고를 예외로 하는 내용의 청원안 수용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시행령 공포로 대기업 및 그동안 건식업에 종사하던 많은 업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돼 건식시장이 새로운 재편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ㆍ공포된 건식법 시행령은 영업의 종류를 제조ㆍ수입ㆍ판매로 분류하고 있다.

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으로, 수입업은 건강기능성식품수입업으로,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건강기능성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행위다.

판매업은 반드시 관계부처에 허가받아야 한다.

영업정지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매출액은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외 건강기능성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5급이상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축하며 임기는 2년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