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7일 의사가 한약제를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의 월권행위에 해당된다며 위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1년 9월 울산의 모 의사가 맥문동탕을 처방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가려졌다.

당시 복지부는 울산시 의사회측의 위법성 여부 질의에 대해 법규정이 모호하고 양 한방간 충돌이 우려된다고만 답하고 2년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과 관련,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면허범위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협회에 같은 위법사항이 발행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알려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측은 위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의 해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된 맥문동탕은 거의 처방이 없는 약제이기도하거니와 한의사협회측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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