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사의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와 약사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한의학육성법안 공청회에서 변철식 한방담당관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예비조제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의학의 육성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예비조제의 허용입장을 밝혔다.

또 변 정책관은 "한의사의 예비조항 근거규정을 마련 할 경우 한의사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질병치료와 진료상의 편의를 증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숙연 대한약사회의 한방정책위원장은 한의약 분야도 조제업무가 고유영역으로 분업화돼 있는 만큼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의사의 예비조제는 엄연한 불법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희대 한의대 안규석 학장은 "예비조제는 한의사가 질병 치료시 환자의 편의와 시의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기위한 것이며 약을 준비하는 시간을 오래 결려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또 토하게 하는 약, 설사하게 하는 약, 혀밑에 넣아 녹여 먹는약, 피부에 바르는 약은 의사가 직접 과정을 관찰해야 효과적이므로 이미 준비된 예비조제 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약계 관계자는 "한방이 분업화 돼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예비조제를 허용한다면 한약사의 권한은 점차 작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한약사와 한의사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비조제를 둘러싸고 한의계와 한약계 그리고 약계의 의견이 서로 다른 가운데 1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시부터는 한의사의 예비조제가 포함된 한의약육성 등에 관 한법률제정에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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