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즐겨 먹는 불고기양념 등에 식용으로 금지된 삭카린나트륨제제 및 일반의약품인 박카스 에프 등을 혼합, 첨가한 것으로 드러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등의 조치라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양념통닭, 돈까스, 소불고기 양념, 해파리냉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공급하는 “소스류” 제조·가공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소스류 제조시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시험연구분석용 에칠알콜(함량95%), 허용외 식품첨가물 삭카린나트륨제제, 일반의약품인 박카스에프 등을 소스류의 원료로 혼합·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장 430일 경과돼 벌레 등이 다량 발생한“건파”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불량 소스류”제품을 축산물제조 가공업소,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양념통닭집, 돈까스 조리·판매점 등에 총628,263kg, 251,468천원 상당을 유통·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불법제품 2,832kg, 금4,538천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고 관할기관에 동 제품을 폐기토록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고발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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