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석원회장]

대한약사회가 올해는 의약분업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매듭짓는 해로 정하고 회무운영에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한석원회장은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03년도는 진취적인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며 "과거로의 회귀와 대안·비전없는 파괴적인 논리는 발을 못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약사회는 하나의 당에 치우치지 않고 약사회의 기본과 현안문제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노력했다"고 밝히고 "분업의 틀이 변화될 것을 걱정했지만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상용처방목록 제출 법적 의무화 등을 내세우며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대 6년제, 약사회 회무 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선거방법

대한약사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선제 선거방법은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를 심도있게 검토했다. 하지만 비용문제를 비롯하여 의약분업하의 회원의 참여와 동원력를 고려해 볼 때 기본선거방식은 우편투표방식이 될 것이다.

▷약정회 활동

이미 의약계 단체들이 약정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정회가 정치의 참여보다는 대내외적인 약사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인 단체의 정책을 국회 쪽에 알리고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약정회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2004년 총선을 겨냥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활동사항을 알릴 수는 없다.

▷차기회장에 대한 논의

상반기 안에는 회세를 집중하고 정책적인 여러 가지 일을 밀고 나가야 한다. 임원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은 방지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누가 회장이 되던지 대약이 회원을 생각하고 회원은 회장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회무운영

올해는 임기 3년의 마지막 해이다. 앞으로 미결과제를 해소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

또한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등 약사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와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개국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 보험수가 문제가 개국가에서 피부로 닿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 약사회가 끌려다닌 기분이 든다.

각 단체별로 연계해서 약국의 조제료가 적정평가되었는지 용역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공격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국가의 적정한 수가를 갖고 약사 직능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약대 6년제

한의협의 문제제기는 생약이나 한약을 커리큘럽에 포함시켜 자신들의 커리큘럼을 취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의 문제제기는 별도의 사안이며 대화의 채널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의 약사정책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당선자 공약의 이행

□의약분업의 발전적 정착

(1) 성분명 처방 제도화

○ 생동성 인정 품목이 3개품목 이상인 성분에 대하여 성분명 처방 의무화

○ 국공립 병원·보건소부터 우선 시행

○ 복제약품(카피약)의 제품명을 일반명으로 허가 제한

(2) 대체조제 활성화

○ 생동성 시험 조속 이행

- 생동성 미통과 품목 보험급여목록 조기 퇴출(3년내)

- 생동성 이정 품목에 대하여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의무 면제

- 생동성 인정 품목과 미인정 품목간 차등약가제 도입

○ 상용처방목록제출 의무화가 안될 경우 대체조제 사후통보 벌칙 폐지

(3) 상용처방목록 제출 법적 의무화

○ 지역 및 개별 의료기관의 상용처방목록 제출 의무화

□ 약대 교육 6년제 시행

○ 기존의 보건복지부 방침의 실현

○ 한의계의 문제제기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한방관련 종합대책으로 접근

□단골약국활성화

(1) 단골약국 지정제 도입

○ 전체 약국중 일정수이하 처방전을 수용하는 주택가 약국 지정

○ 단골약국 환자 본인부담금 차등제(인센티브제)실시

○ 단골약국의 장려비 지급

- 만성질환환자 조제시 약력관리료 등 일정액의 장려비 지원

(2) 가산율 및 수가체증제 적용

○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가산율 적용

○ 수가체감제 실시를 고려한 일정의 처방전(일일 30건 미만)이하 수용약국에 대한 수가체증제 실시

2. 건의사항

(1) 법인의 약국개설 허용의 신중한 접근

○ 약국의 특성 고려, 대자본의 약국 지배 기반 배제

○ 법인 구성원의 최소 인원화 등 인적 규제

○ 법인의 약국수 및 지역제한

○ 법인의 약국개설에 따른 환경변화와 문제점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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