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수신오가피는 자사 오가피류 건강보조식품을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며 타사제품은 가짜이거나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허위-비방 광고를 했다.
(주)수신오가피는 광고에서 '아칸토싸이드D'가 오가피의 효능을 좌우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이 물질인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가짜이며 적게 검출된 제품은 원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주)수신오가피가 자사 제품과 종자가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타사 8개 제품의 '아칸토싸이드D'성분을 비교한 실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객관적인 실험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한 것"이라며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로 (주)수신오가피에 부당광고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2개 일간지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토록 했으며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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