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된 품목은 항정신성 의약품인 펜플루라민이 함유된 재청춘묘조소교낭, 상청춘건미교감비교환, 소반교낭, 비색감비편, 증씨감비병, 상주청패면역교낭, 시미강감비교낭, 도서구복액, 신과활력교낭, 일통다, 취안강분, 계양패보원주, 다소감비 등이다.
또한 이미 일본 등에서 펜플라민이 검출된 어지당감비교낭, 섬지소교낭 및 슬림 10제품에 대해서도 7월 12일, 이미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후생성이 간기능 장애와 관련하여 발표한 경신악패감비코우낭 등 중국산 식품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7월 22일부터 수입 신고시 펜플라민검사를 실시토록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지시했다.
식약청은 문제된 중국식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관세청에 협조 요청했다.
* 수입금지 및 검사강화 중국산 식품현황은 일반자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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