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위생당국이 생산 및 허가 취소한 건강식품 재청춘묘조소교낭 등 1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7월 31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 금지된 품목은 항정신성 의약품인 펜플루라민이 함유된 재청춘묘조소교낭, 상청춘건미교감비교환, 소반교낭, 비색감비편, 증씨감비병, 상주청패면역교낭, 시미강감비교낭, 도서구복액, 신과활력교낭, 일통다, 취안강분, 계양패보원주, 다소감비 등이다.



또한 이미 일본 등에서 펜플라민이 검출된 어지당감비교낭, 섬지소교낭 및 슬림 10제품에 대해서도 7월 12일, 이미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후생성이 간기능 장애와 관련하여 발표한 경신악패감비코우낭 등 중국산 식품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7월 22일부터 수입 신고시 펜플라민검사를 실시토록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지시했다.

식약청은 문제된 중국식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관세청에 협조 요청했다.

* 수입금지 및 검사강화 중국산 식품현황은 일반자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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