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한약GAP(우수 한약재 재배관리규정)과 GMP(우수한약 제조관리기준), GSP(우수한약 유통관리기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다운 한약의 공급을 위해 좋은 한약 공급을 위한 10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좋은 한약 공급추진반」을 관련단체와 함께 구성·운영키로 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10가지 정책대안은 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한약GAP(우수한약재 재배관리규정), △GMP(우수한약 제조관리기준), △GSP(우수한약 유통관리기준)제도를 도입한다.

또 한약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하는 현행 69개 품목을 내년부터 매년 100종 이상씩 확대, 3년내에는 모든 한약(514종)을 품질검사와 제조관리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한약유통의 무질서와 불법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사법기관과 함께 종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종 소비처인 한방의료기관이 공급되는 한약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약재를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선정, 현판을 증정·게시 등으로 통해 일반 국민들이 좋은 한약을 사용하는 한의원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좋은 한약 공급추진반」은 총괄팀(보건복지부), 생산팀(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제조팀(한약제조협회), 유통팀(한약도매협회), 소비팀(한의사협회) 4개 분야로 관련단체와 함께 구성되며 활동결과를 정례적으로 발표, 3년내 한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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