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약품 판촉 영업 대행사(CSO)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CSO 판촉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뿐만이 아니다. 미신고 CSO에 업무 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 재위탁도 규제한다. CSO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통해 리베이트가 만연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이 단순 발의 단계인데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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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빠 찬스’ 사라진 ‘투잡맨’의 이중생활 끝날 것 

그동안 상당수의 제약사 소속 영업 사원들은 CSO 영업을 병행해왔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이지만 이들은 암암리에 ‘투잡’을 뛰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방식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앞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투잡 영업 사원들의 은밀한 이중생활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CSO의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다”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문제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은밀히 영업을 뛰어왔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고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명의도용 행위가 발각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 관할 세무사들은 아버지 나이가 70살이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제약사에게 몇백씩 받는 점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업자 명의도용이 들키면 과징금과 세금을 두들겨 맞는다”며 “미신고 법안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핵심은 명의도용과 탈세 등 범법행위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영업사원들이 CSO 영업 병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투잡맨들이 사라진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 현금 부자 중소제약 ‘생존’ 실탄 부족 중소제약 ‘사망선고’

이는 신고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CSO 양성화 추진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CSO 겸업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투잡 영업맨들이 한 두명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 수천명 이상으로, 이들의 주 종목이 중소제약사들의 제품이란 게 문제다.  

중소제약사들이 인건비 등 판관비 절감을 위해 자체 영업팀을 따로 운영하기 어렵다. 그 빈틈을 수많은 투잡맨들이 치고 들어갔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신고제 시행 이후 이들이 CSO 영업에 부담을 느끼고 소속된 제약사 영업 활동에 집중할 경우, 오히려 중소제약사들의 매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들리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제약사도 있겠지만 CSO 영업망을 활용하는 제약사는 대부분 중소 업체”라며 “중소제약사 제품을 취급하는 투잡맨들은 상상 이상으로 많다”며 “이들이 빠질 경우 CSO 중심 중소제약사는 매출이 급격히 빠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제약사 사이에 양극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며 “현금을 쌓아둔 곳은 1~2년은 버틸 수 있지만 실탄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는 망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매출이 줄어드는데 원가와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 때문이다. 이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 수수료 관리 한계... 법안 빈틈 있다

법안의 최대 목적은 CSO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방지다. 제약사가 CSO에 제공하는 수수료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중 일부 자금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의료계 쪽으로 유입된다는 문제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신고제 도입으로 리베이트가 당장 사라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높다면 수수료율을 낮추면 될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하지만 이번 법안엔 그 내용이 없다. 더구나 국가가 수수료율을 임의로 조정하면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CSO 신고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리베이트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프로모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노리고 CSO에 한정된 기간 동안 높은 수수요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법안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팜뉴스 취재진은 해당 법안을 향한 업계의 우려를 김성주 의원실에 전달했다. 김성주 의원실 측 관계자는 16일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입법 과정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이다”며 “법 개정 이후의 파급 효과에 대한 하위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복지부와도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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