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대웅제약 CI.

[팜뉴스=신용수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발발했다. 메디톡스가 미국 주 법원을 통해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한심’ 등 수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메디톡스의 연이은 소송 행렬이 국내 보툴리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14일(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는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는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판결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지속하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메디톡스의 정당한 관리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심’ ‘안쓰럽다’ 등 수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해 메디톡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지난 3일(현지시각) 이미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고, 연방항소법원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되면 ITC의 수입금지 결정 자체가 무효화된다”며 “ITC 최종 결정이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 한심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스의 소송 릴레이가 지닌 의미를 해석하려면 2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행동대장’이다. 메디톡스의 소송이 메디톡스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ITC 소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메디톡스의 뒤에 ITC 소송 공동 참여자였던 앨러간과 애브비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 소송도 앨러간과 애브비가 미국 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메디톡스를 방패로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금지로 사실상 국내 사업이 어려워진 메디톡스가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용분야 파트너였던 에볼루스와는 이미 3자 합의를 한 까닭에 소송을 걸 수가 없다.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번에는 의료분야 파트너인 이온바이오파마를 걸고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미국 시장의 경우 미용 목적보다 의료목적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더 크고,메디톡스가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메디톡스가 두 거대 제약사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또 다른 키워드로 ‘실적 발표’를 지목했다. 메디톡스의 소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금지 등으로 손실된 부진한 실적을 감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메디톡스가 소송 진행을 발표한 17일은 법적으로 지정된 2021년 1분기 실적보고서 제출 마감일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톡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날까지 반드시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17일 마감일에 맞춰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1분기 실적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메디톡스가 이날 소송 진행을 발표한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318억234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8억8963만 원보다 약 6.1%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올해 1분기 44억1280만 원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99억3573만 원 손실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의 경우 550억4966만 원을 기록하면서 크게 반등했다. 지난해 60억7296만 원 손실과 비교하면 괄목상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은 1인치가 있다. 바로 합의금이다. 메디톡스-앨러간-에볼루스의 2월 3자 합의에 따라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2년간 로열티와 함께 보통주 약 676만 주를 제공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덕분에 올해 1분기 기타이익으로만 767억7260만 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67만 원에 비해 800배가 넘는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의 개선을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 특허권을 놓고 소송하려면 진작에 걸었어야 했다"며 "그런데 메디톡스는 1분기 실적발표 시점에 맞춰 뒤늦게 소송을 발표했다. ITC 발표가 합의로 무력화되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무리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소송 행렬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오죽하면 대웅제약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안쓰럽다’는 표현을 썼겠는가. 메디톡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판매금지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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