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대일제약의 '케어젤드레싱(염화벤잘코늄 반창고) 등 1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4.15-6.14) 처분을 1일자로 내렸다.

처분과 관련,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효능 효과는 '상처 부위, 환부 등의 분비물 흡수 및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용기 및 포장 겉면에 '화상' 문구를 강조 표시하는 등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