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CI. [출처=충북대병원 홈페이지]
충북대병원 CI. [출처=충북대병원 홈페이지]

[팜뉴스=신용수 기자] 팜뉴스가 10일 ‘충북대병원 간호사 가래통 투척 사건’의 전말을 최초 보도한 뒤, 여러 매체에서 해당 사건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특히 가래통을 투척하고 폭언‧폭행을 가하는 등 이른바 ‘태움’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B 간호사가 최근 한림성심대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는 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당시 충북대병원에서 태움을 주도한 간호사는 B 간호사 한 명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 간호사 외에도 여러 선배 간호사가 후배에게 일상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했다는 것. 제보자들에 따르면 태움 행위를 감시‧근절해야 할 수간호사는 이를 묵인하고 조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퇴사 종용 및 보복성 근무 배정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팜뉴스는 충북대병원 내 태움 관련 추가 확보한 정황을 다시 한번 단독 보도한다. 약 9년 전 충북대병원 중환자실 간호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충북대병원 가래통 투척 사건 관련 제보자들은 공통으로 당시 병원 내 태움을 주도한 간호사가 B 간호사 외에도 여럿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B 간호사를 가해자로 지목한 A 간호사 외 다른 제보자 C 씨와 D 씨 모두 다른 간호사로부터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 인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충북대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했던 C 씨는 “B 간호사 외에도 E 간호사, F 간호사, G 간호사 등 여러 선임 간호사가 후배들을 괴롭혔다”며 “E 간호사의 경우 중환자실에서 주로 소리를 많이 질렀다. F 간호사나 G 간호사의 경우 B 간호사와 비슷한 부류로 맘에 들지 않는 후배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이어 “나는 그중에서도 주로 G 간호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는 2013년 초 임신을 했던 내게 퇴사할 것을 강요했다”며 “당시 나는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인 상황이고 임신 중이라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임신 후 심한 입덧으로 인해 2주 병가를 다녀온 뒤, G 간호사가 환자가 없는 곳으로 나를 불러 ‘아파도 출근을 해야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출근해 힘들었다’ ‘입덧이 아픈 거냐. 참아야지’라고 폭언했다”고 말했다.

또 “원래 임신하면 야간 근무조에서 빠지는데 나는 근무표가 다 나온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배정된 야간 근무 7개 중 6개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며 “이후 입덧 증세가 심해져 30분마다 토하다 나중에 피까지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몸이 정말 좋지 않아 병가를 낸 것인데 G 간호사는 나를 역적 취급했고 나중에는 나를 거의 없는 사람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제보자 D 씨도 G 간호사를 태움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했다. D 씨는 “나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은 없었지만, 인사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다른 동기들에게 더 잘해주면서 ‘너 이러고도 병원 다닐 수 있겠냐’고 말하는 등 언어적 협박을 일상적으로 겪었다”고 밝혔다.

간호사 태움 사건의 최초 제보자였던 A 간호사도 “G 간호사의 경우 당시 중환자실 간호부 내 행동대장 격이었다”며 “B 간호사와 더불어 신입급 후배들을 많이 구타했던 간호사에 속한다. 여러 대를 때리지는 않지만 덩치가 있어서 한 대, 한 대가 위협적이었다. C 씨와 D 씨가 괴롭힘당하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했고, 나도 퇴사 직전 G 간호사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외에도 H 간호사도 후배들을 괴롭히는 간호사 중 하나였다. 앞선 이들처럼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괴롭히는 스타일이었다”며 “당시 병동에서는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3~4명을 맡았는데, H 간호사는 3시간 동안 신입 혼자서 6~7명을 돌보도록 일을 떠넘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C 씨와 D 씨도 “H 간호사는 원래 일을 후배에게 잘 떠넘기는, 소위 뺀질대는 사람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환자실 내 선임급 간호사 상당수가 태움 악습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충북대병원 전경. [출처=충북대병원 페이스북]
충북대병원 전경. [출처=충북대병원 페이스북]

그러나 제보자들은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간호사는 이들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태움을 주도한 간호사들을 두둔하고 거들었다는 것. 당시 중환자실 간호부는 I 수간호사가 맡고 있었다.

앞서의 C 씨는 “I 수간호사도 G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내게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니 그만두라’고 퇴사를 종용했다”며 “I 수간호사는 나와 간호부장과의 3자 면담 과정에서는 ‘그만두지 말고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고 ‘임산부니까 배려하고 휴직도 일찍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부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다 못 해준다’ ‘그만둔다고 했으면 빨리 그만두라’고 말을 바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의 D 씨도 I 수간호사가 태움을 주도한 간호사들을 두둔하고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을 내팽개쳤다고 증언했다. 또 I 수간호사로부터 보복성 근무 배정을 직접 당했다고 주장했다.

D 씨는 “당시 수간호사는 선배 간호사들의 태움 행위에 대해 묵인으로 일관했다. 당시 나는 간호부 내 부당한 태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I 수간호사는 B 간호사에게 휴가를 주고 잠시 쉬고 오라고 하는 선에서 이를 무마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후 나는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복성 근무 배정(듀티)을 당했다”며 “야간 밤샘 근무(오후 10시~오전 8시)를 연속으로 5일을 시키기도 했다. 나가기 직전까지도 야간 근무를 종용했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다”고 토로했다. 최초 제보자 A 간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5일 연속 야간 밤샘 근무 배정은 매우 이례적인 가혹 행위에 속한다. 

I 수간호사가 부당하게 근무를 배정했다는 주장은 최초 제보자 A 간호사가 처음 게시했던 인터넷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 간호사는 글을 통해 “임신 중인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순번을 정해 허락받은 후 (임신)해야 했고 이를 어기면 괴롭힘이 있었다”며 “근무 당시 임신 순번제를 지키지 않고 셋째를 임신한 한 간호사는 보복성으로 저녁 근무(오후 1시~10시)를 연달아 7번 하게 됐다. 이후 그 간호사는 마지막 근무일에 병원 로비에서 유산했다”고 서술했다.

제보자 C 씨와 D 씨는 최초 제보자 A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태움의 후유증이 퇴사 후에도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다고 토로했다. C 씨는 “퇴사 이후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방으로 불려가서 혼나고 퇴사를 종용받던 당시의 꿈을 꿨다”며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 꿈을 꾸다가 깨곤 한다. 여전히 그들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D 씨도 “지금도 그때 기억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심지어 당시 병원에서 자주 쓰던 물티슈 냄새만 맡아도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이모가 중환자실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찾아뵙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에 따르면 I 수간호사를 비롯해 태움을 주도한 간호사들은 교수로 임용된 B 간호사를 제외하면 여전히 충북대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제보자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퇴사 후에도 고통받았던 것과 달리 가해자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해온 셈이다.

제보자들은 악습이 독버섯처럼 후배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열변했다. D 씨는 “일부 태움을 당하던 동료나 후배들이 결국 태움 세력에 가담해 후배를 괴롭히고 있다고 들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악습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 씨도 “태움을 당하던 사람이 똑같이 태움을 자행하는 건 충북대병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원에서 종종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태움이라는 오랜 악습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병원 측은 우선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제보자들이 정식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대병원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제보 속 태움을 주도한 간호사들이 여전히 충북대병원에서 근무 중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근무 여부는 개인정보에 속한다. 근무 여부를 알려주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B 간호사의 일을 포함해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팜뉴스는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들과 연락이 닿는 대로 그들의 입장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또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이에 따른 원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병원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를 접수해야 병원 측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서 조사를 원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정식으로 민원 제기를 해주시면,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접수 여부와는 별개로, 과거 본원에 재직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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