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민건 기자] 특허청이 위장약 알비스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한 지주사 대웅과 자회사 대웅제약(이하 대웅)의 데이터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특허조작이 명백할 경우 직권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8일 팜뉴스와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대웅이 제출한 특허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특허무효나 권리범위 축소 여부를 전문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 발표까지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정도 걸리며 4월 초 결정이 날 경우 통보하기로 공정위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공정위는 대웅이 알비스D 특허권을 남용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쟁사 판매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개괄적인 위반 사항이 전부다. 공정위가 별도로 작성한 '의결서'에는 특허 취득 데이터의 상세 내용과 경쟁사 특허 권리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웅의 특허취득 등 일련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에 초점을 둔 공정위와 달리 특허청 조사는 특허법과 데이터 청구항 같은 기술적 항목에 중심을 놓을 예정이다. 특허 무효가 되느냐 마느냐는 특허법 내 '기술적'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허청 의약품 전담과인 약품화학심사과가 이 의결서를 검토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대웅이 특허 취득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그 데이터로 인해 특허가 무효인지 아니면 권리범위 축소 대상인지를 살필 예정이다. 실제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공정위는 대웅이 서류를 조작해 기만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으니 상세한 내용이 의결서에 적혀 있을 것으로 본다. 공정위 의결서 검토 과정에서 심사관이 특허등재 위반 여부를 다루게 될 것이며, 특허 무효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권리범위만 줄어든 특허인지를 판단하고 사유가 합당하면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업계에는 대웅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특허 내용 일부가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특허 청구는 무효가 아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도 "특허에는 많은 청구항이 존재한다. 조작 데이터를 삭제해도 전체 특허 청구항은 유효한 만큼 그 자체를 무효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결국 특허청 조사를 통해 결정될 부분이다. 다만, 공정위는 조작한 청구항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특허를 받은 만큼 "조작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특허가 있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와 약리학 등 많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부분을 충분히 다뤘다. 많은 전문가가 (대웅이 특허 데이터를 조작해)넓은 범위 특허를 만들어 경쟁사 공격에 쓴 행위는 불공정 방법이 맞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 특허가 무효가 될지 권리범위가 좁아질지는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특허남용 조사, 제약사 확대 가능성

한편 공정위는 대웅의 특허권 남용을 계기로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향후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한 특허권 남용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처음인 만큼 제약업계에 동일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을 통해 (대웅 사태가)보도됐으니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제약업계에 만연한 점이 있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대웅이 적발된 배경도 2017년 당시 공정위가 국·내외 제약사 71곳의 제약·바이오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는 복제약 출시를 부당하게 막아 소비자 약값을 가중시키는 제약사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7년 국·내외 제약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한 당시 대웅과 안국약품이 알비스D 소송으로 이슈가 됐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제를 포착해 집중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웅이 알비스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당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후속 제품 '알비스D' 출원 과정에서도 허위 자료를 작성해 취득한 특허로 경쟁사 영업과 판매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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