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 기업 솔젠트 현 경영진인 유재형, 이명희 공동대표이사가 최근 대전지법이 석도수 이사의 ‘유상증자 취소’에 대한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툴 것을 표명했다

솔젠트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12월 22일 기준일자로 208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전체 주주 1,545명 가운데 총 1,302명의 대다수 주주들의 청약을 받아 청약대금을 전액 모집 완료했으나, 석도수 이사 측의 일방적인 방해 행위로 인하여 신주발행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 이에 솔젠트의 대주주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및 솔젠트의 감사는 석도수 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 취소’에 대한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법은 유상증자 취소 결정이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 솔젠트 현 경영진 측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시약의 대량생산을 위한 시설 마련, 해외 현지화 사업 등 글로벌 진단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한 유상증자였지만, 이번 취소로 인해 앞으로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대다수의 주주가 참여를 희망하였던 유상증자가 저지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 역시 막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대주주를 포함한 주주 사이의 회사 발전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자료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솔젠트의 전 직원들이 석도수 측의 행동에 대하여 극심한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재형 공동대표이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진행해 얻은 결과라면 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떳떳하게 출입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 “회사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비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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