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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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 후 손실보상금 내역을 확인했더니 금액이 맞지 않더라. 관할 보건소랑 방역당국에 물어보니 주말 방역 조치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길 들었다. 이해가 안 된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이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후 진행한 방역 조치와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이 주말에도 문을 여는 요양기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팜뉴스가 관련 내용을 알아보니 A약사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 이유가 일선 보건소 등 보건당국의 부정확한 정보 전달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 지침과 다른 일선 공무원 대응 태도가 약국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A약사 이야기를 종합하면 약국이 방역 조치를 받은 건 평일과 주말 등 총 두 번이었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일요일 방역 건이었다. 평소 다른 약국처럼 토요일까지만 문을 열었던 A약사는 일요일 아침 일찍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관으로부터 걸려온 10통이 넘는 전화를 받고 문을 열어야 했다.

A약사는 약국 문을 열어달라는 역학조사관에게 "오늘 일정도 있고 집도 멀다. 내일 하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일정을 미루고 소독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 이후 일요일 방역 건이 지급 내역에서 제외돼 알아본 결과 '주말' 보상은 기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A약사는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맞지 않아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에 확인하니 '잘 모르겠다. '주말 방역 조치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보건당국 공무원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약국 소독을 한 뒤에는 환기도 해야 하고, 제품에 묻은 약을 닦아내는 등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이나 약국 모두 토요일 오전 문을 안 여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소독을 하면 환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주말이면 무조건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더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이번 설날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365일 약국'이나 '휴일지킴이 약국'은 명절에 쉬지도 못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 공휴일에 확진자가 다녀가 소독 조치했다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보상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할 보건소 공무원들은 보상 기준도 잘 모르더라"고 덧붙였다.

◆ 약사회도 관련 사례 인지, 협조 요청 등 대안 마련 중

이에 팜뉴스가 약국 보상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일선 공무원들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A약사가 보건당국 담당자에게 들었던 얘기와 달리 주말인 토요일도 정규 영업시간 내 폐쇄·소독 조치를 받았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관할 보건소 공무원 등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A약사처럼 오해하거나 보상 사례에서 제외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비단 A약사 사례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 영향에 전국적으로 최소 3000개 이상 약국이 피해를 입었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 받은 약국은 단 31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약사회는 주말, 공휴일 등 보상 기준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보건당국에 보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정규 영업시간에 소독 조치를 받았다면 주말이어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보건소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 시간 외 방역 조치로 보고 보상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 신청 여부는 보건소가 판단할 게 아니라 신청서를 줘야 하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 약국이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우선 접수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신고된 정규 영업시간이 아닌 경우 방역 조치를 받았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평소 영업일이었다면 가능하다. 매주 토요일마다 영업을 했거나, 작년 토요일 영업 기록이 있다면 당해 매출 기록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팜뉴스가 복지부 담당자에게 "일선 보건소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묻자 담당자는 "주말에는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한 보건소가 있다는 얘길 처음 들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침대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일선 보건소와 상급 기관인 복지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담당당자는 "약국 보상 기준일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99일로 안내하고 있고, 토요일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작년이나 올해나 다르지 않다. 다만, 법정공휴일인 일요일 영업을 하는 약국 보상은 추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시도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 손실보상 지침 안내서를 배포해 계속 안내하고 있고, 워낙 다양한 보상 사례가 보건소에 청구되고 있어서 일선 보건소에서 문의가 오면 검토를 통해 답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일선 보건소 등 관계기관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지침을 모르고 대응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일선 약사들이 혼란을 빚고 있는 이유이다.

◆ 약국 보상 산정 기준일이 299일인 이유

현재 정부는 약국과 의원에서 보상 기준일을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99일로 삼고 있다. 299일인 이유는 약국 평균 개문시간이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의 일평균 손실액 산정 시 법정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총 66일)을 제외한 연간 평균 영업일수(총 299일)로 손실액을 산정하므로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액 기준은 2019년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을 합한 금액에 1.54(2020년 12개월 평균 물가상승률 0.54%에 1을 더한 금액)를 곱한 금액을 1년 영업일인 299일로 나눈다.

약국 손실보상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에서는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직접 비용)과 ▲해당 시설·장비·인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기회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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