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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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정신없던 2020년이 가고, 21대 국회도 어느덧 2년 차를 맞았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외에도 의사 파업·독감백신 사태 등 여러 굵직한 보건 관련 사건들이 겹치면서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그리고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 ‘더블 아웃’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1월 4일과 5일 연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쟁의 서막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공공의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3개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각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병상 총량의 20% 이내에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또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 신설이나 증설 외 매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존 병상을 매입해 공공병상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병상 총량 자체는 억제하면서도 공공병상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신 의원 측은 “작년 3차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히 병상 확보를 요청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대비한 ‘버티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병상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기존 병상에 대한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매입을 통해 단기간 내에 공공병상을 확보해 백신이 전국에 보급되기 전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섰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의 전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여당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시 한 번 의료계 견제에 나선 것.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 측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임원선임 관련 금품 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법인 외에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되고 동시에 처벌규정이 미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 선임 관련 금품수수의 금지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리베이트 등 의료계 비리와의 전쟁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대학병원 등 학교법인에서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한 임원선임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의료법 전문가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과거에는 의료법인이 매매가 가능했고, 이사진을 돈으로 매수하면 병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사무장 병원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의료법인의 경우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법으로 금지해왔지만, 이번에는 사각지대인 학교법인·사회복지 법인 등 의료법인 외 비영리법인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리베이트 등 불법적 요소가 효과적으로 차단될지는 알 수 없다”며 “의료법인 임원 금품수수 금지를 통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사무장 병원이 활개치고 있고, 이들은 리베이트 등 의료계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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