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메티톡신주 이미지

보톡스 전문 기업 메디톡스에게 11월 20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 판매중지 조치가 시작하는 날이자, 한국시간 기준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소송의 최종결과 발표가 예고된 날이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식약처의 메디톡신 판매중지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ITC도 결과발표를 다음달 16일로 미루면서, 메디톡스는 악재를 동시에 맞닥뜨리는 상황을 당장 피하게 됐다. 다만 ITC의 결과발표 연장이 마냥 호재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9일 메디톡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가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서 메디톡스는 당장 자사의 보톡스 제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명분이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19일 법원 판결에 대해 “의약품을 수출하는 상황에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톡스 업체들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최근 식약처와의 분쟁에서 연일 승전고를 울리고 있다.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4월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해 6월 이를 확정했다. 메디톡스는 5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6월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메디톡스 항고 이후 8월 대전고등법원이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메디톡스는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성공했다. 식약처가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12일 식약처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메디톡스는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임시효력정지가 집행정지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메디톡스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임시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는 12월 4일 재판에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임시효력정지를 결정한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로 알고 있다. 최근 선례와 재판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디톡스의 운명을 가를 또 다른 분수령은 한동안 연기됐다. ITC는 1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애초 최종판결인 11월 6일에서 19일로, 이번에는 12월로 재차 늦춰진 것.

두 회사는 보톡스의 원료인 균주의 출처와 생산 공정을 두고 5년간 분쟁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초반 상황은 메디톡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ITC는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인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9월부터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종판결이 계속 미뤄지면서, 일각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판결이 미뤄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메디톡스에게 유리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여러 차례 최종 판결이 연기된다는 것은 ITC가 이번 분쟁을 놓고 뭔가 더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도 일청이 2차례 연기됐다”며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것은 없다. 과학적 증거와 명확한 사실을 통해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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