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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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문제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여야가 모두 나서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등 대안이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2021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은 무산된 가운데, 약사 사회는 복지에 꼭 필요한 정책을 예산문제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회는 10일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심의 2차 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1차 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판단이 보류됐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야권에서도 최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공공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예산안 반영을 거부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암초를 만났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무산은 사실상 정해진 결과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업 실행의 주체인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난색을 표한 까닭이다.

복지부는 2차 소위에서 “사업성격상 지자체 고유사무에 가까우며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안 수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1차 소위에서도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투약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와 약사회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예산안 거부는 사실상 공공심야약국 대신 화상투약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좌초된 ‘화상투약기 규제 완화’에 대해 “약사회가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이 3년간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며 “실증특례로 화상투약기 장단점과 폐해를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약사 사회는 복지부의 태도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현장은 재정적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공공보건 확대라는 사명감으로 운영했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서 허탈함을 표현했다.

경기 부천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김우산 뿌리약국 약사는 “현장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야간 운영인데도 약사 1명만 겨우 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나마 야간에 약국에서 근무할 약사를 구해도 금방금방 나간다. 일의 연속성 면에서도 운영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경제적 논리로 따지고 있다 것 자체가 문제”라며 “화상투약기를 대안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복지부가 심야공공약국제도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복지부라면 경제성보다 공중보건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인천 부평구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박이진 동암프라자약국 약사도 “일반의약품도 증상이나 환자 상황에 따라 복약지도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복약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나 화상투약기 등은 결코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없는 구도”라며 “우리 약국의 경우 심야공공약국 운영 중 절도 피해까지 당해서 심야시간에도 약사와 직원까지 2명을 쓰고 있다. 인건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사명감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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