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 4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하게 된다.

코오롱은 2020년 3월 16일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2020년 8월 28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 4월 14일 및 2020년 9월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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