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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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으로 주식시장에 데뷔한 기업들이 100곳이 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회사들의 매출 성장이나 영업손익 호전, 기술수출 등을 꼽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팜뉴스 확인 결과, 기술특례기업 대부분은 성장연도 대비 ‘외형 키우기’에는 성공했으나 이익을 낸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반도체 결함 검사장비 기업 넥스틴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서 기술특례상장 기업 수가 100곳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은 과거 15년간 현재까지 상장 폐지된 기업이 없다”면서 “현재 관리종목·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술특례기업은 3개로 전체의 3.9% 수준이다. 일반기업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술특례기업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신약 허가 등 괄목할만한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팜뉴스가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 54곳의 2019년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36개 기업이 상장연도보다 매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조사대상 중에 ‘외형 키우기’에 가장 성공한 기업은 ADC 플랫폼 개발기업인 레고켐바이오인 것으로 확인됐다. 레고켐바이오의 매출액은 상장연도(2013년) 8억3900만원에서 2019년에 545억2100만원으로 무려 6398%가 성장한 것이다.

레고켐바이오의 성장에는 ADC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수출이 배경에 있었다.

ADC(Antibody Drug Conjugate, 항체약물접합체)란 항체에 화학합성 약물을 결합한 물질로, 항체 특정 부위에 약물을 붙여 선택적인 항원 공격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 항암제 병용투여 요법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며 ADC 기술도 함께 각광받고 있다.

회사는 지난 4월과 5월에 ADC 관련 기술을 영국 익수다테라퓨틱스에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약 77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에도 미국 밀레니엄 파마슈티컬에 4500억원에 달하는 ADC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신약개발 기업인 아이진으로 집계됐다. 단백질을 이용한 허혈성 질환 치료제 및 고유의 면역보조제와 백신 등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아이진은 상장연도(2015년)에 1억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9년엔 42억4500만원으로 3,867%가 급등했다.

이외에도 상장연도 대비 2019년에 매출이 증가한 곳으로는 제넥신(102억3400만원·957.3%↑), 이수앱지스(175억3000만원·502.4%↑), 바이오리더스(119억2200만원·476.9%↑), 앱클론(108억4300만원·307%↑), 올릭스(8억2800만원·274.2%↑), 나이벡(65억8500만원·243.7%↑)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다.

하지만 여기엔 ‘숨은 일 인치’가 있었다.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 대부분이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내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조사기업 54곳 중에 2019년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9개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중 4개 회사만이 상장연도와 2019년 모두 영업이익 흑자를 거뒀다. 나머지 5개사는 상장연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다.

상장연도와 2019년 모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4개 기업에는 인공고관절 개발기업 ‘코렌텍’, 관절에 관련된 수술 및 시술용 의료기기 생산기업 ‘오스테오닉’,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기업 ‘비피도’, ADC 플랫폼 개발기업 ‘알테오젠’으로 집계됐다.

앞서의 기업들을 제외한 45개의 회사들은 모두 지난해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캔서롭이나 바이오니아 등 24곳은 2019년을 포함해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러한 배경에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갖는 특성도 한몫했다.

2005년도에 도입한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의 영업실적은 미흡하지만, 기술력과 향후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추천 등을 통해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제도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한 바이오업종의 비중이 높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특성상 영업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상장관리를 일반기업 대비 차별화해 투자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술특례기업 투자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애널리스트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의 이익이 어느 시점부터 실현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기술성 평가를 받은 회사의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는 보통 3~4년 후의 영업 가치를 앞당겨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바이오 기업의 경우 신약개발 관련 임상 진행이나 기술이전 성공 여부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기업 대비 불확실성이 크다. 세심한 투자가 필요한 까닭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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