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사 간 공공연히 발생하던 것으로 알려진 불법 리베이트가 도매업체와 병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2017~2019년 연평균 3.5%의 수익을 올린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무려 연평균 13%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병원들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기도 하지만, 의약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매업체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을’의 위치에서 도매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된다. 도매업체는 이러한 제약사들에게 싼 값에 약품을 공급받고, 병원에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원이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일례로, A병원에서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 도매업체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었다. 의약품을 전달만 하면서 높은 이익을 거둔 것이다.

반면 병원들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고가에 납품받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출금액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병원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방식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방식과 같이 배당금 형태로 나눠 가지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비싼 값에 약을 받아 도매업체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배당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우리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라며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