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3개 제약사가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알레러 바이오테크놀로지&파마슈티컬스(Allele Biotechnology and Pharmaceuticals)가 화이자, 바이오엔텍(BioNTech), 리제네론을 상대로 뉴욕에서 2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 알레러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인 'BNT162'와 리제네론의 'REGN-COV2'이 개발 과정에서 로열티 지급 없이 자사의 엠네오그린(mNeonGreen) 형광단백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형광단백질은 체내 반응을 추적하기 위해 세포에 주입하는 약물로 이를 통해 약물과 백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중 엠네오그린은 현재까지 가장 밝고 안정적인 모노머 형광 단백질 중의 하나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알레러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통해 엠네오그린을 사용했기에 신속한 백신개발이 가능하지만 라이센싱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합당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자사의 특허권을 유지하고 현재와 차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협약을 보장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허소송과 관련해 리제네론은 성명서를 통해 알레러의 특허침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화이자는 즉각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리제네론은 최근 REGN-COV2의 1/2/3 상 연구에서 처음 275 명의 환자에 대한 고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며 비입원 환자의 바이러스 제거와 증상개선을 입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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